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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금융지원-청년도약계좌

by 와우 켈리 2024. 1. 2.

 

 

청년금융지원

 

 

-청년 도약 계좌 지원 요건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출시한 사회초년생 저축 장려와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도와주기 위한 정부의 장기 지원 상품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를 가입하려면 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부터 34이하입니다(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즉 명역 이행 증명 시 40세까지 가능합니다).

둘째, 과세 기간의 총 급여가 7천5백만 원 이하의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셋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넷째,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으로 중위 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가입일이 속한 과세 기간의 직전 3개 과세 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섯째, 직전 과세 기간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 급여 또는 육아휴직 수당이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금융위는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 중인 청년 가구의 자산 형성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결혼한 혼인 부부여도 가구당 횟수 제한이 없어 각자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 적립 형식으로 적금을 부으면 됩니다. 최소 천 원 이상 적립해야 합니다.

가입 기간은 최대 5년(60개월)입니다. 적금 이율은 최대 6%이며, 만기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소득 6000천만이 초과되거나 소득이 없음으로 판명되는 경우 정부 기여금은 미지급됩니다. 

청년도약계좌가 일반 적금과 다른 점은 기여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월 50만 원을 저축한다고 하면 정부 기여금으로 4.6% 정도 23만 원 정도를 만기 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 구간에 따라서도 기여금은 달라집니다). 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받는 기여금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은 안됩니다.  신청 기간은 매달 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공지사항에서 안내합니다. 청년도양계좌 취급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신청은 비대면 은행앱으로 가능하나, 가입은 대면으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접수 기관은 11개로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광주, 전북, 경남, 대구 은행입니다.

문의처는 1397 서민금융콜센터로 모르는 사항을 문의해도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이자

예를 들어 5년간 총급여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도약계좌에 70만 원씩 납입한 경우 은행 이자 530-640만 원, 정부 기여금 및 관련 이자 160만 원을 더하고 비과세를 적용받으면 만기 시 수령 금액은 최대 5000만 원입니다. 가입 이후 3년은 고정 금리로 받고 이후 2년은 변동 금리가 적욛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로 전환

 

청년희망적금 기간은 2년이고, 청년도약계좌는 5년입니다. 두 개를 순차적으로 가입하면 총 7년으로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때문에 정부에서는 희망적금 만기 금액을 도약계좌로 연계하면 일정 개월 수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만약 희망 적금을 18개월 납입했으면 동야계좌 만기가지 18개월을 인정해서 그만큼 줄여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도 해지 방지를 위한 연계 프로그램

 

하지만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는 출시 직후인 지난해 7월 25만3000명에 달했지만 이후 가입이 가파르게 줄어 10월에는 3만 2000명이 신규 가입하는데 그쳤습니다. 시장에서 청년도약계좌가 외면받는 이유로 부담스러운 가입 기간, 은행권 예·적금 상품과 비교했을 때 크게 높지 않은 금리, 부담스러운 납입액을 꼽았습니다. 아무래도 장기간 저축해야 하는 것이 청년들에게 쉽지 많은 않은 것 같습니다. 5년이란 만기는 고금리·고물가로 저축여력이 떨어진 청년들에게 버거울 수 있습니다. 
만기가 2년인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만기를 반년 남긴 시점까지 80만4천명이 중도해지 했습니다.  전체 가입자 287만명 중 28%, 10명 중 3명 꼴로 이탈한 겁니다.  청년도약계좌도 출시 넉 달 만에 2만 3천 명이 중도해지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중도이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1397 콜센터 내에 중도해지상담센터와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전문컨설턴트의 1대1 무료 컨설팅을 통해 신용과 부채관리 등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정부 지원금이 일부 차감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중도해지하더라도 2개월이 지난 이후에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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