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원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사(2급 자격증/무시험)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국내에서 시행하는 제도 중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사 2급이 있습니다.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 과정으로 "학점은행제"https://www.cb.or.kr/creditbank/base/nMain.do를 소개합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학문적 기초를 갖추어 한국어를 통한 한국 전반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인력 양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문 인력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학점 은행제를 통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 12. 31. 이전 1 다음